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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업무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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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심우섭
- 조회수 : 6,649
- 등록일자 : 2015.06.25
- 담당부서 : 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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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업무확대 시행
o 업무 개시일 : 2015.7.1.(수)
o 관할구역 : 경북 11개 시·군(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o 업무범위 :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지도점검, 화학사고 대응 등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15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24조, 제25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28조~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1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4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5조, 제36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7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8조)
-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44조, 제46조)
o 문의처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1층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054-459-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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