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업무확대 시행
    • 등록자명 : 심우섭
    • 조회수 : 6,649
    • 등록일자 : 2015.06.25
    • 담당부서 : 환경팀
  •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업무확대 시행


    o 업무 개시일 : 2015.7.1.(수)

    o 관할구역 : 경북 11개 시·군(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o 업무범위 :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지도점검, 화학사고 대응 등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15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24조, 제25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28조~제30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1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4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5조, 제36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7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38조) 
                        -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화관법 제44조, 제46조)
     

    o 문의처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1층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054-459-1171~5
     

  • 목록
  • 이전글
    [칼럼]생활 속 물 절약, 문화로 성숙돼야
    다음글
    대구지방환경청 특수관인 등록사항 공고(제2015-38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