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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석고방향제 등 4개 제품 회수명령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2,702
    • 등록일자 : 2016.05.30
  • □ 한강유역환경청장(청장 홍정기)과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유제철)은 ‘16년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 조치를 하였다.

    ○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건에 대하여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블로그나 SNS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석고방향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5~3배 초과되었고, 자동차 세정제에서는 기준치가 5배 이상 초과되었다.
    ○ 자동차 합성세제에서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생분해도가 33%에 그쳐, 기준치 70%를 밑도는 등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16.5.27일 해당 사업자에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개인블로그를 통해 판매되는 석고방향제 1건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4개 제품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 이번 회수명령 조치는 시민들의 불량제품 신고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로서, 관할 환경청에서는 정부 주도의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고한 불법불량제품의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유제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불법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5건의 내용은 품목별로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붙임1 참고)
    《 안전기준 위반(5건) 》


    방향제(3건)


    ○ 개인사업자 ‘수작이’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25㎎/㎏ 이하)을 3배 가까이 초과된 70㎎/㎏이 검출되었다.

    ○ 개인사업자 ‘라라공방’(http://storefarm.naver.com/lalacandle)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25㎎/㎏ 이하)을 2배 이상 초과한 65㎎/㎏이 검출되었다.

    ○ ‘비향(향기날다)’에서 생산한 ‘석고방향제’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25㎎/㎏ 이하)보다 높은 40㎎/㎏이 검출되었다.


    세정제(1건)


    ○ 오토왁스에서 판매한 ‘LEXOL(Leather Cleaner)’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5배 초과한 207㎎/㎏이 검출되었다.


    합성세제(1건)


    ○ 오토왁스에서 수입·판매한 ‘BLACKFIRE’ 제품의 생분해도는 33%로 기준치 70%를 충족하지 못했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2.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운영
    3. 관련 법령 현황
    4. 대상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현황
    5. 전문 용어 설명. 끝.
    ※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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