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유예기간 공고
    • 등록자명 : 김도윤
    • 조회수 : 4,589
    • 등록일자 : 2020.05.0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유예대상  


    「폐기물관리법」 제3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교육 의무가 발생한 자 중 교육 의무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자


    2. 교육 유예내용 


    교육 의무 만료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



    (예시)

    교육 의무 만료일이 2020년 5월 20일인 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교육 의무 만료일이 2020년 9월 10일인 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대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20.05) 등록현황
    다음글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지하수 무료수질검사 신청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