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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및 설명회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9,799
    • 등록일자 : 2018.02.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화평법」제8조에 따라 "17년도에 신규물질 및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8.6.30.(토)까지
         화학물질명, 취급량, 용도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벌칙규정)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아래의 일정 확인 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사전신청 불필요하며 법정교육 아님
       - 3월12일(월) 14:00~,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
       - 5월11일(금) 10:00~,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강당 

      

    가. 보고대상   
    - 전년도(’17.1.1~12.31)에 제조?수입?판매한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단,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도 보고대상에 속함)  

    나. 제출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  

       * 서면제출 가능하며 붙임2 ‘화평법 별지제1호 서식’ 작성 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팩스 제출 불가)
     (우편번호:42768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제출 요망

         ※ 붙임3 비대상사업장 조사표 붙임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팩스 제출 가능, FAX : 053-643-7706)

    다.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695, 6696, 6697, 6698, 6770, 6719)

     

    붙임 1.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설명회 개최 안내문 1부. 
           2. (별지제1호)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 보고서(변경보고서) 1부.      
           3.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1부. 
           4. 제조 등의 보고 설명회 교육자료 1부.
           5. 설명회 장소 약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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