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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입폐기물 방사능검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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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예슬
- 조회수 : 8,115
- 등록일자 : 2017.10.2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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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제정(2017.10.19)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부터는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허가신청 및 수입신고 시
공인 인증기관에서 검사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이후에는, 매 통관 시마다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서를 제출)
이와 관련하여, 아래 관련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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