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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조수 지정 개정 고시
    • 등록자명 : 천종석
    • 조회수 : 7,165
    • 등록일자 : 2004.03.1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야생조수(환경부고시 제2003-184호, 2003.10.11) 를 개정.고시한 바 있으나,

    2.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거래 규제 대상종 목록인 동 협약부속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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