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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통계조사 결과 정보공개 심의신청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439
    • 등록일자 : 2017.09.1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통계조사 결과 정보공개 심의신청 안내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및 배출량조사 결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에 기업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자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심의신청서 작성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함을 알려드리니 작성·제출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http://icis.me.go.kr/CDRopen/)'의 자료실(참고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서 및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상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 확인요망

    붙임 1.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2.  정보공개 심의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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