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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성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92개소 적발, 고발 등 조치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3,044
    • 등록일자 : 2004.11.06
    • 담당부서 : 기획과
  • - 병ㆍ의원 등 6,770개 업체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정처리, 보관기준 위반으로 92개소 적발,
    -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고발(12), 과태료부과(70) 등 처분

    ■ 환경부는 2004년 9월 전국의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및 생활폐기물매립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불법처리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병ㆍ의원 등 9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 감염성폐기물은 부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할 경우 2차감염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분리하여 엄격하게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 종합병원을 비롯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6,754개소와 생활폐기물매립시설 16개소의 반입차량을 조사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배출하는지 여부와 감염성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전용용기 적정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ㅇ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과 하남시 ○○병원 등 8개소는 감염성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였고, 경남 거제시 ○○병원 등 3개소는 기본적처리증명(변경)확인 미이행, 부산시 ○○대학 병원, 국립의료원 등 62개소는 전용용기 미사용 등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인천시 ○○피부과의원 등 17개소는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다 적발되었다.
    - 특히 강원도 원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 반입차량을 조사한 결과 원주시 2개 의원이 감염성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거나 기본적처리증명(변경확인)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한 12개 병ㆍ의원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70개 병ㆍ의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보관표지판 부실관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였다

    ■ 환경부는 감염성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금년 11월중 종합병원 및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강화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감염성폐기물의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감염성폐기물 부적정처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업체별 위반사항 및 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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