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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
    • 등록자명 : 계획과
    • 조회수 : 2,815
    • 등록일자 : 2004.09.30
    • 담당부서 : 기획과
  • □ 토양오염신고제 도입,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함
    □ 토양정화업등록 및 토양정화검증 제도도입
    □ 오염토양의 위해성평가 제도도입
    □ 토양오염방지조치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

    ■ 환경부는 토양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이 9월 21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되는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토양정화업등록 및 토양정화검증 등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업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방지조치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토양오염신고제를 도입하여 누구든지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토양정화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오염토양은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여 종전의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정화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에서 정화하도록 하고,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오염토양을 투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 셋째,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정화능력이 없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 오염의 정도ㆍ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위해성(危害性)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예산의 합리적 지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 넷째,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인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 토양정화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토양오염현장을 신속히 발견하여 정화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지금까지 무자격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부실정화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염토양의 운반 등 취급과정에서 버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토양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1.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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