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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 기획/홍보
    • 조회수 : 3,052
    • 등록일자 : 2004.08.04
    • 담당부서 : 기획과
  •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을 공동주택으로 확대
    ◇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의무 삭제

    ■ 정부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새집증후군‘ 등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그간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던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신축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8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의무 조항의 삭제 등도 포함되었다.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법 제9조에서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에게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에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유지기준, 권고기준)은 이미 설정
    ◦ 동법 제11조에서는 현재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에만 사용제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문제해결을 위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다.
    ◦ 동법 부칙에 기존 다중이용시설도 3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건물주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과 개정권고를 수용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였다.
    ※ 기존 시설의 경우 환기설비 설치의무 규정이 삭제되지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시 개선명령으로 환기설비 개선 또는 대체 등의 필요한 조치에 의해 제재(동법 제10조)
    ◦ 한편 지하도상가중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모든 지하상점가를 적용대상 시설로 하기 위해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1.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2.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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