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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354
    • 등록일자 : 2004.08.10
    • 담당부서 : 기획과
  • □ 감염성폐기물의 발생기관을 확대(10개 분야 → 15개 분야)하고, 처리업체에 대한 시설ㆍ장비기준도 대폭 강화
    □ 200㎏/hr 미만 기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관리기반 구축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2003. 5. 29)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4. 8. 11일(예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을 현행 10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하였음
    - 일반 병ㆍ의원과 같이 진료ㆍ치료 및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성폐기물과 동일 성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의 의무시설, 기업체의 의무시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태반 재활용사업장 등 5개 분야 발생기관을 추가함
    - 따라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 2006년부터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이 현재 10개 분야 총 44,478기관에서 5개 분야 655개 기관(월 발생량 33,200Kg)이 추가되어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신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현황> - 첨부파일참고
    ○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 신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최소 허가기준을 현행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5배 상향(기존시설은 변경허가 신청시부터 적용)시켜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적정처리 및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감염성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신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시간당 처리능력 1톤 이상)에 대해서는 시간당 2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1ng-TEQ/N㎥)을 적용하도록 함(기존 시설은 3년 이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
    - 현재 소각 또는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소각처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
    ②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사업장일반ㆍ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중 신규 소각시설의 최소 규모를 현재 시간당 처리능력 400Kg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상향(기존시설은 변경허가 신청시부터 적용)시켜 소각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표 참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소각시설 규모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차이> - 첨부파일참고
    ○ 아울러 전체 소각시설의 95%를 차지하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다이옥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미만의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엄격한 환경관리를 위해
    - 시간당 처리능력 25Kg 이상 200Kg 미만의 기존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10ng-TEQ/N㎥)하여 200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2년에 1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2006.1.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소각시설 설치현황(02년 말 현재)> - 첨부파일참고
    <소형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 첨부파일참고
    ○ 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사업계획서 제출시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에 따른 사전심사를 강화함
    ③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
    ○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직접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농가에 공급하게 하여 광우병 등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 시설로 추가하고, 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의 시설에 대해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함
    ○ 종전 도서지방 감염성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감염성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만 수집ㆍ운반 하던 것을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집ㆍ운반의 어려움 해소함

    ■ 앞으로도 환경부는 현재 폐기물의 사후처리 위주인 폐기물관리법을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추세에 대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기간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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