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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2,979
    • 등록일자 : 2004.08.18
    • 담당부서 : 기획과
  • □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2008년부터 시행)
    □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기능 강화
    □ 유독물 등의 수출ㆍ입 신고절차 간소화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이 8월 17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률 개정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제정되었으며, 지난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전문개정(‘96. 12)을 거쳐, 이번에 다시 전문개정함으로써 국제수준에 부합한 선진화된 화학물질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배제하였던 「농약관리법」상의 "원제 및 농약"에 대한 배출량조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의 배출량조사, 사고대비물질지정 등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둘째,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당해물질이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화학물질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ㅇ 셋째, 화학물질의 유해성(hazard)은 물론 노출에 의해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危害性)도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에는 시장에 새로 도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을 심사하여 유독물, 관찰물질로 지정하는 유해성심사제도만 운영되었다.
    -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환경기준의 제․개정 등 위해성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ㅇ 넷째, 그동안 지역별, 업종별, 물질별 등으로 공개하여 온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배출량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 배출량조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기업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섯째,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은 사고대비물질로 지정ㆍ관리하게 된다. 동 물질의 취급자는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 사고대비의무가 부여되며, 정부는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 그동안에는 연간 2천 톤 이상의 유독물영업자에게 자체방제계획 수립의무 등 사고대비의무가 부여되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고우려가 극히 낮은 물질의 취급자에 대한 사고대비의무는 면제된다.
    ㅇ 여섯째, 유독물의 수출ㆍ입시 매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유독물 수출신고제도는 폐지하고, 수입시에는 최초 수입시 1회만 신고하며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일곱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증액하였다. 기타 동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을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현행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 환경부는 금번 법률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절차의 간소화 등 규제는 완화하되, 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 화학사고 대비ㆎ대응체계 정비 등 선진화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규정위반에 대한 엄격한 벌칙적용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기반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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