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03년도 921개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제품 1,006억원 구매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2,838
    • 등록일자 : 2004.09.06
    • 담당부서 : 기획과
  • □ ''02년도 대비 총 구매액 13% 증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실적 양호, 출자기관, 특별법인 등 실적 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서귀포시청 등 구매실적 우수
    □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제정 중

    ■ 환경부는 중앙행정기관 등 921개 공공기관의 2003년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을 발표하였다. 2003년도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총 구매액은 총 1,006억원으로 2002년도의 890억원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매실적> - 첨부파일참고

    ■ 그동안 재활용사업자들은 영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등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은 상당 수준 향상되어 왔다.
    ○ 예를 들어 스티로폴을 재활용하여 만든 사진액자의 경우 ’03년도 국내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에 20,176톤(551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등 일반 제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

    ■ 이러한 재활용제품의 판매 활성화는 폐기물의 소각ㆍ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 단순히 재활용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꺼려하는 풍조가 남아있어 일부 재활용업체는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재활용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지침(국무총리훈령)에 의해 매년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공고하며,
    ○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교육청(지방교육청 포함), 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총 921개 기관이다.

    ■ 2003년도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은
    ○ 우선 기관유형별 실적 분석결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의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출자기관, 특별법인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 기관유형별 평가결과 > - 첨부파일참고
    ○ 품목별 평가결과 도로포장재류, 수도미터기 보호통 등 토목건축자재류의 구매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품목별 평가결과 > - 첨부파일참고

    ■ 환경부는 그동안 재활용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 한국산업규격(KS)ㆍ재활용제품품질규격(GR) 등 품질인증 받은 재활용제품 대상으로 우선구매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98년 31개→ ’03년 269개)하고,
    ○ 재활용의식 확산 및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용 사이버매거진을 제작ㆍ전송(16,000개 기관)하고, 가격, 품질, 업체 현황 등 재활용제품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ㆍ배포(5,000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태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기업에도 재활용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 재활용제품을 포함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을 금년 내 제정하여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에 노력을 할 계획이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실무적용 사례집 발간
    다음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휴무 알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