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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 부패추방에 앞장설 “제2기 시민환경감사관” 공모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013
    • 등록일자 : 2004.06.11
    • 담당부서 : 기획과
  • □ 시민환경감사관을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확대
    □ 환경부와 소속ㆍ산하기관 감사와 함께 시민옴부즈만의 기능도 수행

    ■ 2003년 7월에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참여에 의한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목적으로 「시민환경감사관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을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에 직접 참여시키고 있는 환경부가 「제2기 시민환경감사관」20명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
    ◦ 「제2기 시민환경감사관」은 환경부와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에 참여하여 감사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 「제1기 시민환경감사관」의 역할에,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시민옴부즈만의 기능도 추가하여 수행하게 된다.
    ※ 제1기 「시민환경감사관」의 역할
    ◆ 환경관련 각종 비리, 국민들의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및 건의
    ◆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 및 상시감찰 활동에 참여
    ◦ 시민환경감사관이 시민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 등 국민고충사항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반복적ㆍ고질적인 민원이나 다툼 등으로서 이 경우 제3자의 객관적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조사ㆍ중재활동을 하게 된다.
    ◦ 임기는 1년이며(연임 가능),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 감사활동 참여시에는 여비 및 수당을 지급 받게 되며
    - 옴부즈만 기능 수행시에는 조사ㆍ중재 등에 참여한 실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현지조사ㆍ중재 등을 위해 현지에 출장한 기간에 대하여는 여비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된다.
    ◦ 이번에 공모하여 위촉예정인 「제2기 시민환경감사관」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및 시민단체, 환경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이며, 대상자의 자격은 감사활동에 실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투철한 시민의식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
    - 공공기관 등에서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고 주위로부터 신망이 높은자

    ■ 환경부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제고」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시행한 「시민환경감사관제도」가 당초 시민환경감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피감사기관의 반발 등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제2기에서는 시민환경감사관의 인원을 대폭 확대(10명→20명)하고, 추가로 시민옴부즈만의 역할까지 수행토록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들의 활약으로 더욱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환경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1기 시민환경감사관의 활동실적(''03.9.1~''04.5월현재)
    -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5개기관 감사에 연인원 10명이 참여

    <참고자료>
    ※붙임 : 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운영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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