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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 등록자명 : 전상인
    • 조회수 : 3,149
    • 등록일자 : 2004.05.21
    • 담당부서 : 기획과
  • □ 2003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총 3,934개 지점 중 142개소(3.6%)가 지하수수질기준 초과
    □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폐쇄, 용도변경 등 조치

    ■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및 16개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1개 지하수수질 측정망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o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 파악을 위해 오염우려지역(781개소)과 일반지역(1,240개소)으로 구분하여 상ㆍ하반기 연 2회 측정하고 있다
    < 2003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현황 > - 첨부파일참고

    ■ 2003년도 전국의 지하수수질 측정망 운영결과
    o 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한 공단, 폐기물매립지, 오염하천, 금속광산 등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총 조사건수 1,493개 지점 중 74개지점(5.0%)이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 초과항목과 지점수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가 32개 지점(36%), 질산성질소 29개지점(33%),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14개 지점(16%)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지역 중 폐기물매립지역과 공단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TCE, PCE의 경우는 전기ㆍ전자ㆍ금속공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정제가 관리부실로 지하수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
    o 시ㆍ도에서 운영한 도시지역, 농림지역 등 일반지역의 경우 2,441개 지점 중 68개 지점(2.8%)이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 초과항목과 지점수는 질산성질소가 31개 지점(44%), 대장균이 21개 지점(30%), 일반세균이 10개 지점(14%)이었다
    ※ 질산성질소, 대장균, 일반세균은 지하수관정 주변에 있는 축사, 화장실 등의 시설 미비 또는 비위생적인 관리로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지하수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

    ■ 주요항목별 초과내역은
    o TCE는 부산 금정구 금사동 78-2 지점으로 폐기물처리업소의 생활용 지하수에서 상반기에 2.627㎎/ℓ로서 기준치 0.03㎎/ℓ의 87배를 초과하였고 하반기에도 0.545㎎/ℓ로 초과하여 관정폐쇄 조치
    o PCE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8-29지점의 전자공장 생활용 지하수에서 0.252㎎/ℓ으로 기준치 0.01㎎/ℓ의 25배를 초과하여 시설보완 등 개선 조치
    o 질산성질소(NO3-N)는 전북 전주시 여의동 750-52지점으로 주택의 생활용 지하수에서 104.2㎎/ℓ로서 기준치 20㎎/ℓ의 5배를 초과하여 정수처리 후 사용 조치
    o 경남 창원시 팔용동 24-7지점은 금속공장의 생활용 지하수에서 TCE 1.012㎎/ℓ, PCE 0.056㎎/ℓ로 TCE와 PCE 2개 측정항목이 초과되어 수질개선 조치명령 및 정수처리시설 설치

    ■ 이와 같은 운영결과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o 전국 지하수에 대한 오염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o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유역별 지하수 관측시설(314개소)을 수질 측정망에 포함함으로써 지하수수질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o 공단지역 등 지하수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인자를 규명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지하수를 정화하도록 조치하고, 지하수오염 정화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시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지하수법 제12조)
    ㆍ 양수능력이 30㎥/일 이상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
    ㆍ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축산폐수, 토양오염물질 등을 배출, 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
    ㆍ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지반침하 등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 터널공사 등 지하굴착공사, 지하유류저장고 등

    <참고자료>
    ※붙임 : 수질기준 초과지점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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