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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도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안내
    • 등록자명 : 박성만
    • 조회수 : 5,029
    • 등록일자 : 2004.01.27
    • 담당부서 : 박성만
  • ㅇ 폐기물관리법 제42조의2(보고서 제출)에 따라 매년 2월말일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한 2003년도 실적보고서를 폐기물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오니 기존에 동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미사용하는 사업장은 첨부파일과 같이 실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실적등록 문의사항
    자원재생공사 대구경북지부 전화 : 053-580-7523(권영박)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전화 : 053-76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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