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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용 자재 인증제도 도입
    • 등록자명 : 기획홍보
    • 조회수 : 3,395
    • 등록일자 : 2004.05.11
    • 담당부서 : 기획과
  • ◇ 수도자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으로 수돗물 안정성 확보 추진  
    ◇ 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배상제도 운영

    □ 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수돗물 생산,공급에 사용되고 있는 수도용 자재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우수성능자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용 자재의 검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인증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다.

     o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도법(제13조 시설기준등, 시행령 제18조의2 수도용자재의 기준)을 개정하여 인증된 수도용 자재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o 동시에 인증자재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의 정기 공장심사를 비롯하여 시판품 조사 그리고 특별 공장심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잘못된 인증에 의한 사고 발생시 책임 배상제도를 운영하여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수도 보급률은 2002년 현재 88.7%에 달하는 등 그 동안 양(量)적 팽창에 주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급수사고 등 후진적인 수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도용 자재기준 마련과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 기준마련 및 인증업무를 대행할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수도용자재(수도관, 밸브, 펌프, 계량기 등)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유해물질 용출 시험방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o 동시에 수도용 자재의 성능기준으로 내구성능, 내압성능, 내한성능, 수격한계성능, 부압파괴성능, 역류방지성능, 유해물질 침출성능 등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04년 98건, ’05년 100건)

    □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용 자재로써 KS, EM, NT, GR, KT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단체표준 인증, ISO인증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등의 다양한 방식에 의한 인증품을 사용하여 왔다.

     o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상하수도와는 별개인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수도용 자재가 갖추어야 할 품질특성의 고려가 미흡하거나 생산자 단체(조합)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o 특히, 수도자재가 먹는 물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사용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o 또한, 인증품이라 해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아 인증 당시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2000년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 수처리제의 기준,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에 대한 기술적 기준 등을 규정하고, 동 규정에 적합한 자재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질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o 한편, 일본은 수도전문기관인 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에 대한 규격의 제개정 및 검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o 참고로, 미국의 경우 비영리기관인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International(NSF)에서 수돗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수도관, 밸브, 펌프 등)와 수처리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내년부터 인증사업이 실시되면 수도용 자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잦은 급수사고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 아울러, 이러한 업무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나아가 치열해져 가는 물 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상하수도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붙임 : 2004년도 규격 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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