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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격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관련 규정 마련 및 3대강 차량 통행제한 확대 등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568
    • 등록일자 : 2003.12.31
    • 담당부서 : 기획과
  • ■ 2003.12.30 국회 본회의에서는 환경부에서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2004년부터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변구역에서 유해물질 운반 차량의 통행 제한 등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동 개정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3.6~8),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03.9~10), 국무회의(’03.11) 등을 거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03.12)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규정은 날로 발전하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입지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절차ㆍ기준, 운영기준, 행정처분 등을 엄격히 정하고, 그 밖에 배출부과금, 과징금 제도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절차(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시설 설치 이전에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 관리를 위해 필요시 시설 점검, 사후관리 등에 대한 별도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건조ㆍ증발시설 등의 방지시설 설치, 차단시설ㆍ완충저류시설 등 사고대비시설 설치, 불투수성 바닥재 설치 등 의무화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사후관리(제15조제2항 신설, 제19조제1항, 제20조 개정)
    -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허가기준ㆍ조건을 위반하거나,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처리수를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 후 배출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 폐수를 방류한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대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하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수질환경보전법상 최고 벌칙인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과금 대상으로 추가(제19조제1항 개정)
    - 폐수종말처리시설과 동일하게 하수종말처리시설에도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방류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함
    ◦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의 수변구역에서 차량 통행제한(제29조의3 개정)
    -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의 수변구역의 일부 도로(환경부령으로 정함)에 대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유해물질, 유류 운반차량의 사고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44조 신설)
    - 폐수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시 동 시설에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1년 2회 이상 영업정지인 경우와 중대한 수질오염 유발시 제외
    ※ 폐수처리업자는 전국 62개소이며 ‘02년에는 이중 3개소에 영업정지 처분

    ■ 이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적 관리체계를 더욱 명확히 확립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며, 상수원에서 유류차량에 의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등 수질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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