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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렇게 개선된다.
    • 등록자명 : 김희관
    • 조회수 : 3,317
    • 등록일자 : 2003.12.0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령.시행규칙 곧 개정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평가서 초안의 인터넷 공고.공람을 의무화하고, 사업설명회를 시.군.구별로 개최하거나 통합개최 하도록 함
    ㅇ 임도 건설, 도로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추가
    ㅇ 평가후 변경협의대상 강화
     -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시
     - 공정 등의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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