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주요 6개 페인트 제조사와 페인트 중 VOC를 20% 저감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4,081
    • 등록일자 : 2004.01.13
    • 담당부서 : 기획과
  • - 2005년말까지 건축용 페인트 중 유기용제 20% 줄이기로 합의
    - 2005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내 저 VOC 페인트 공급 의무화와 함께 페인트 시장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

    ■ 환경부는 2004. 1. 13(화) 국내 페인트 시장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는 건설화학공업 (제비표), 금강고려화학 (고려페인트), 동주산업, 디피아이 (노루표),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등 6개 주요 페인트 제조사와, 페인트 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저감을 위해 생산하는 페인트에 포함된 유기용제 함량을 줄이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발적 협약 참여 6개 회사 개요 : 붙임 1

    ■ VOC는 여름철 도심 광화학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일 뿐 아니라 위해성과 악취를 가져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임에도 지금까지 건축물과 자동차보수에 사용되는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VOC는 방지시설 등을 통해 사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량대기로 배출되어 왔다.
    - 특히, 페인트에서 사용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 VOC의 40%가량이 배출되는 등 그 배출 기여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 배출되는 VOC가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신경계에 장애를 유발하는 등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저감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페인트에 함유된 주요 유기용제의 유해성 등 : 붙임 2
    ※주요 배출원별 VOC 배출량 : 붙임 3

    ■ 이번 협약은 그간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건축용과 자동차보수용 페인트의 VOC 함량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2001년 이후부터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 특히, 기업과 정부가 국내 페인트 시장의 수요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ㆍ추진하고, 저 VOC 페인트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병행하도록 하는 등 협약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정부의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 이번 협약에 포함된 페인트 중 평균 유기용제 함량 저감목표는 건축용의 경우 업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자동차 보수용의 경우 각 회사별로 자율로 저감목표를 설정하되, 회사별 설정 목표,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게 된다.
    - 건축용의 저감목표는 2005년말까지 2003년 평균 유기용제 함량의 20%이상이며, 2007년말 및 2009년말에는 각각 35% 및 50%이상으로 하되, 관련 기술개발상황 등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후처리를 통한 VOC저감이 어려운 건축용과 자동차보수용 페인트의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를 저감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 6개사가 모두 협약에서 목표한 건축용 페인트의 2005년말 저감목표 20%를 달성하는 경우 약 1만톤의 VOC 저감효과가 기대되는 등 자발적 협약이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 선도기업의 환경친화적 도료기술 개발 노력이 전체 도료업계에 파급되어 국내 도료산업의 친환경적 생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과 함께, 2005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내에 VOC 함량이 낮은 페인트의 공급이 의무화되면 페인트 시장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 앞으로 협약에 참여한 기업의 VOC저감 도료기술개발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협약 참여 6개사 개요(각 회사별 제출자료 요약)
    2. 페인트에 함유된 주요 유기용제의 유해성 등
    3. 주요 배출원별 VOC 배출량
    4. 자발적 협약 전문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설 연휴』를 전ㆍ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계획
    다음글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