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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지침 고시 확정(안)안내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896
    • 등록일자 : 2002.08.0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지침』고시 확
    정(안) 안내
    (1단계 :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당초 8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사용자의 의견
    을 반영하여 고시 확정(안)을 아래와 같이 최종게
    재 합니다. 동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
    부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2002년 9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2002.9.1일부터 시행할 경우 사용대상자는 전자
    인계서 만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8의 규정에 의거 인계관리
    시스템에서 작성한 전자인계서 등은 폐기물인계서
    등을 작성 제출한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 동 고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
    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고의로 작성한 자 고시에서
    정한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등은 폐기물관리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변경된 고시(안) 주요 내용

    ○ 배출자가 예약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탁량을 제외
    한 나머지정보만을등록(차량번호도 등록)하시면 됩
    니다.
    이 경우 정확한 위탁량을 처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이내에 확정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 자체 계근대를 보유한 배출자는 정확한 위탁량
    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예약등록없이 확정등록(자
    체 계근대 보유 배출자의 경우 예약등록 불가능)을
    하셔야됩니다

    ○ 배출자가 예약 또는 확정등록을하여 부여받은 인
    계번호를 프린트하거나 별도용지에 자필로 작성하
    여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자에게 반드시 전
    달하여야합니다


    ○ 폐기물 인계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삭제되
    었습니다

    □ 시범운영 참가자 관련사항

    ○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받
    아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별도의 절차없
    이 이 고시에 의한 사용자로 인정되며 고시시행일부
    터 고시(안)의 대상업체에 한하여 종이인계서의 작
    성을 면제합니다

    ○ 현재의 사용대상자 명단은 시스템홈페이지 정보
    마당

    - 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대상사업자에 누락되었
    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과도한 비용 복잡한 절차 인력 및 소요되
    는시간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이시스템에서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 6매의 인계서가 전자인계서로 바뀌어 인계서
    제작 우편발송비용 각종 대장생성 실적보고업무
    가 사라집니다.

    ○ 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전자인계서상에 정보를 잘
    못 입력하거나 작성을 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으므로 고시시행일이전까지 시스
    템 사용능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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