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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 등록자명 : 기획/홍보계
    • 조회수 : 3,564
    • 등록일자 : 2003.11.06
    • 담당부서 : 기획과
  • □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 토론회 등 공감대 형성과 관련부처 협의 거쳐 제정 추진

    ■ 환경부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환경마크상품, 재활용상품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및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11월4일(화)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 토론회에는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 이부영의원), 재경부, 산자부 및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녹색구매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환경상품제조협회,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안을 중심으로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 이 토론회를 시발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7대 국회가 구성 되는대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환경부는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의 법률제정안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총 921개(산하기관 포함 경우 2,900개)의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별, 품목별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이행 전년 11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 환경부장관이 이를 분석·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을 정하여 공포하면, 각 기관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동 법안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일반상품보다 10% 이내로 비싸더라도 구매토록 하거나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도록 하며
    -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급촉진을 위하여 업무를 상시 지원하는「친환경상품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구매담당자와 조달기관 및 지원센터간 구매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매담당자가 친환경상품 구매로 예산절감의 경우 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에서는 1992년부터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마크, 재활용상품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해 오고 있으나
    - 환경표지제품과 재활용품의 경우 ''02년 공공기관의 구매액은 약 4,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대상제품 구매액의 30%에 불과하여
    - 공공기관에 권장하는 수준의 제도로는 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반면 일본의 경우, ''00.5월 환경성 주관으로 "환경물품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환경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 대만, 유럽 등의 경우에도 관련 지침을 제정하거나 구매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OECD에서는 지난 9월 「환경친화적 공공기관의 조달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조달정책이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성을 지닐 때만 효과가 있다''며 강제규범 제정을 각 국에 촉구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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