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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218
    • 등록일자 : 2003.11.18
    • 담당부서 : 기획과
  • □ 장기적으로 환경시장 규모의 증가와 환경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토양정화기술을 육성하고, 토양정화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를 도입
    □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정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부지내 정화를 유도하고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부지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함
    □ 그 외 자발적 협약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토양오염신고 , 무단투기 금지 조항 신설 등

    ■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환경시장규모의 증가와 환경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토양정화기술을 육성하고, 토양정화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오염토양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화할 경우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 11월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토양정화업과 토양정화검증제도의 도입으로 일정한 기술자격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자가 토양정화 및 검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양정화기술의 선진화와 더불어 토양정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해성평가란 토양오염물질 자체의 독성과 노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염토양의 정화여부, 정화시기 및 토양오염물질의 오염기준 등을 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도입초기로서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또한 오염토양 반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오염토양이 반출되어 불법투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 그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와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상당부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을 발견한 자가 신고토록 함으로써 오염토양을 적극 찾아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토록 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 환경부장관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와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토양관리를 유도하고, 자발적 협약 대상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앞으로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중 법률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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