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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감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실시”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291
    • 등록일자 : 2003.11.18
    • 담당부서 : 기획과
  • □ 새로운 시각, 뜨거운 열의로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감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 주요시책, 작업장 근무여건 등에 대하여 예리한 지적을 하기도..

    ■ 중앙부처에서는 최초로 시민환경감사관제도를 도입한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환경감사관 3명을 직접 참여(''03.10.13~10.18)시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다.
    ▶ 김미화(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김종인(원광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
    ▶ 민달기(가천길대학 환경시스템과 교수)
    ※ 환경부장관(한명숙)은 지난 9월 1일 시민환경감사관 10명을 위촉하였다.
    - 시민환경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고,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각종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하며, 환경관련 각종 비리와 국민들의 불편ㆍ불만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하고 있다.

    ■ 민간부문에서 일해오던 시민환경감사관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부담과 흥분으로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모습으로 열의를 갖고 감사활동에 임하였으며
    - 오히려 종전에 공무원들이 감사를 해오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관계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접근하여, 그동안 간과되었던 직원들의 건강문제 등에 대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하는 등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 이번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시민환경감사관들이 지적하여 업무를 개선하게 하거나 시정하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김미화 사무처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사전 준비상태와 추진과정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폐기물재활용 의무생산자와 의무생산자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공제조합을 의무이행실태 점검대상에서 누락시킨 사례, 각 재활용업체의 의무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실적이 저조한 사례(전체대상의32.5%만 점검), 실태점검시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도 미조치한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며, 특히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통보하였다.
    - 원광대 김종인 교수(보건복지학부)는 시화폐비닐처리공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난청 등 직업성질환 요관찰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순환보직과 작업장의 공정을 개선,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각종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내부 자체평가위원 5명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사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 가천길대학의 민달기 교수(환경시스템과)는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되었는데도 화장실에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는 등 금연빌딩에 관한 준수의무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기존의 감사에서는 간과되었던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열의를 보였다.

    ■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시민참여에 의한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부패 추방」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앙부처로서는 최초로 시민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사 토록하는 시민환경감사관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환경부로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라는 큰 명분과 기대가 있었으나 그보다는 시민환경감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피감사기관의 반발 등에 대한 우려가 더 컸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활동에 처음으로 참여한 시민환경감사관의 활약을 보면서 앞으로 이들이 감사기법이나 감사방법 등에 대해 조금만 더 경험을 쌓는다면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감각, 뜨거운 열의가 합쳐 「투명한 행정과정,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앞으로 더많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환경감사관들을 소속ㆍ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뿐만아니라 부패취약업무 등 특정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시민명예환경감사관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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