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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자 자동차 압류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김미정
    • 조회수 : 2,672
    • 등록일자 : 2015.11.1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5-4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과태료를 미납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국세징수법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압류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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