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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업소에 대한 ’07년 지도·점검방향 및 환경법령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
    • 조회수 : 2,775
    • 등록일자 : 2007.01.18
    • 담당부서 : 기획과
  • △’07년 지도·점검 방향과 법령개정사항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중심의 실질적인 환경행정 구현
    △지도·점검에 대한 기업체의 부담감을 줄이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환경출장소와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2007년 1월 23일부터 25일(교육시간 14:00 ~ 17:00)까지 사흘간『지정폐기물업소에 대한 ’07년 지도점검방향 및 환경법령 설명회』를 구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의 지도·단속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07년 지도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지도점검방향을 알려주고 그에 맞춰 대비하게 하며, 법령개정사항과 신기술 및 꼭 알아야 할 법규사항을 설명해 줌으로써 기업체 환경담당자들이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환경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 총무부서 등에서 소수의 인력이 환경업무를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법령개정사항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법령 위반시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수억원씩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앞으로 구미환경출장소에서는 지정폐기물업소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사업장 등 기타 지도점검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초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기술과 환경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함께하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구미환경출장소 이치우(T.054-46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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