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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01.12] “적법하더라도 환경 침해땐 증축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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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508
    • 등록일자 : 2004.01.12
  • 성북구, 건축주에 잇단 승소

    법 기준은 충족했지만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건물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와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적법한 증축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건설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서울시가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북구청은 현대건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지하 5층, 지상 2층 건물의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상 7층 증축을 거부한 처분은 공익의 보호를 위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해 10월 16일 ㈜녹야원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연경관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구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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