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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01.12] 낙동강 상류지역 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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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750
    • 등록일자 : 2004.01.12
  • 낙동강 중·상류 상수원 상류지역에 구리, 카드뮴, 페놀 등 인체에 유해한 17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규입지가 12일부터 제한된다.

    11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낙동강 중·상류의 제한지역을 지정했으며 환경부 규제심사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로인해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은 총면적 1357.8㎢이며 낙동강 주·상류 유역 92개 취수시설 중 Ⅰ급수를 유지하는 지역을 제외한 강정, 운문댐, 영천댐 등 8개 상수원 상류 10∼20㎞ 내의 집수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지역에는 달성군 가창면(오리, 용계리, 정대리)과 다사읍(매곡리, 문산리, 문양리, 부곡리, 죽곡리), 하빈면 등이며 경북지역은 경주시 산내면을 비롯 9개 시·군 22개 읍·면·동이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구리, 카드뮴, 페놀 등 17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금지된다.

    그러나 구미국가공단, 성서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한지역에서 제외되며 병원, 사진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및 이화학실험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산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디클로로메탄 등)을 배출시하는 시설 중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하면서 사고에 대비한 누출차단 시설 등을 갖춘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낙동강유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가 1998년 225개소에서 2002년 896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식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기우기자  leekw@idaegu.co.kr      입력시간 : 2004-01-11 18: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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