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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1217] [물·하늘 그리고 땅] NT운동 4년…환경·유산보존 ‘시민 힘’만으론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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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436
    • 등록일자 : 2003.12.16
  • [물·하늘 그리고 땅] NT운동 4년…환경·유산보존 ‘시민 힘’만으론 역부족  

     




    내셔널트러스트(NT)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자연 유산과 문화유산 지역의 땅이나 시설을 사들인 뒤 영구 보존하는 환경문화운동을 지칭한다.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2000년 1월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4년 가까운 기간이 지난 지금,한국 NT운동의 현재와 과제를 살펴본다.

    ◇환경운동,구호에서 실천으로=NT운동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그린벨트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다. 1996년 환경운동단체들은 끊임없이 해제 압력을 받아오던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그린벨트시민연대’를 조직,그린벨트 해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 및 조정 조치를 단행하면서 환경단체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환경단체들이 깨달은 것은 그린벨트의 땅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사실. 따라서 개발의 압력과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였다. 이때 환경단체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성금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땅을 사들여 시민 자산으로 만들어 보존하는 영국의 NT운동으로 옮겨갔다.

    이 같은 관심의 반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적 NT운동의 초기적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광주 무등산 주변 땅 공유화 운동,대전 오정골 선교사촌 보존운동,용인 대지산 살리기 운동,태백 변전소 부지 매입 운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후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인 NT운동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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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운동의 본격화는 그동안 환경운동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반대 중심의 내거티브 운동에 대한 자성을 통해 환경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실천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훼손된 환경의 복원을 알게 모르게 정부의 책임으로만 여긴 채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데 여념이 없었다”면서 “한국사회에서 NT운동은 그 자체로서 대안적 시민운동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4년,성과와 과제=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출범한지 4년이 가까와 오면서 성과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소유주의 기증과 시민모금액 4800여만원으로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912평을 사들여 ‘시민 자연유산 1호’로 지정하는 첫 결실을 맺었다. 또 같은해 11월 서울 성북동의 미술사학자 최순우 선생의 자택을 10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기부받아 매입,‘시민 문화 유산 1호’로 지정했다. 이밖에 강원도 평창 동강의 문희마을과 충남 태안 신두리해안사구 지역의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강화갯벌,서울 둔촌동 습지,광주 무등산 등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는 별도로 각 지역의 단체들이 보존활동을 벌이고 있는 19곳을 ‘연계 사이트’로 분류,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의 향후 목표는 2020년까지 전국의 보호 대상지 100곳을 발굴해 NT방식으로 소유·관리하고 국민총생산의 1%가량을 NT운동을 위한 자산으로 적립하겠다는 것. 또 회원수를 100만명으로 늘리고 자원봉사자를 5만명까지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게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 NT운동이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당장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약하다. 정회원은 1200여명에 불과하며 지난 11월말 현재 출범이후 총 모금액은 10억을 갓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 이중 한 대기업의 기부금이 70%나 되고 강화 매화마름군락지와 최순우 고택을 사고 난뒤에는 현재 1억1000만원가량만 남아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김금호 자연유산 부장은 “모금액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 문화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데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또 “초기 단계에서 시민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 펼치는 민간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NT운동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취득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특별법 형태의 ‘국민자연신탁법’ 제정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힘들게 시민들의 모금으로 매입한 자산들이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라 강제 수용을 당해 한 순간에 NT운동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99년 녹색연합이 신태백 변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건설부지 9만2000평중 1300여평을 NT 운동을 통해 구입했으나,강제수용절차로 인해 저지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또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써 NT운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에대해 환경부 자연정책과 관계자는 “국민신탁운동의 취지에 대해 환경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주한 국민자연신탁법 제정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입법화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맹경환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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