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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1230]‘대산환경’ 부도로 수년째 건설폐기물 등 방치 김천시, 처리못해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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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137
    • 등록일자 : 2003.12.30
  • 김천시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대산환경의 부도로 공장 부지에 야적돼 있는 9천여t의 건설 폐기물과 불법 공작물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 76-3 대산환경은 지난 1998년말부터 부지 3천800여평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0년 4월 부도 처리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허가 취소시 처리하지 못한 9천여t의 폐아스콘과 합성수지 등 건설 폐기물이 공장내에 야적돼 있어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부도난 대산환경을 지난 2001년 7월 유림환경이 인수하자 지난해 7월 방치 폐기물 우선 조치를 조건으로 건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줬으나 지난 10월 K사가 사업을 승계, 사업주 변경 신청을 접수하자 내년 3월말까지 처리토록 계고 조치하고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K사의 사업 불허가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사업 내용 변경없이 사업 주체만 승계돼 K사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시 막대한 예산 손실이 예상돼 난감해 하고 있다.

    또 당초 대산환경이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하천 부지에 도로 점용 공작물 설치를 허가했으나 흄관(1,000mm)을 70m나 불법 시공해 99년 경찰에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대산환경의 부도로 무단 설치한 공작물의 원상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인수업체인 K사가 원상 복구 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으로 행정 대집행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건설 폐기물 9천여t이 야적돼 있지만 부도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실효성이 없고 또한 건설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이 적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지에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유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천=나영철기자  
    nyc@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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