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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211]7년이상 승용차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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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03.12.11
  •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대구 지역에 주소를 둔 차령이 7년 이상된 승용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2년 이상된 택시와 3년 이상된 기타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된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도 정밀검사 대상이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수도권 지역 12년 이상 지난 승용차 등 33만대가 정밀검사를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수도권 1백33만대 등 1백77만대로 검사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강찬수 기자 . 2003.12.10 08: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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