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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1122]“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처분 가볍다” 포항 시민단체, ‘구 그레텍’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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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363
    • 등록일자 : 2003.11.22
  • [2003.11.22]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4개 지역 시민단체는 21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구 그레텍(현 동양에코, 남구 대송면)당시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는 감사 청구서에서 포항시가 구 그레텍 당시 폐기물을 불법매립해온 부분에 대해 최근 매립장을 인수한 동양에코측에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불법행위에 비해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행정상 조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 이 부분에 대해 중점 감사를 요청했다.

    구 그레텍은 지난 97년 2월 제7매립장 완공당시 인접 경계지역인 공원지구에 불법으로 허가 면적보다 3천993㎡를 확대시켜 폐기물 3만8,722㎥를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그레텍이 법정관리기간 중에 있던 2002년 7월 당시 법정 관리인이 그레텍의 회생을 위해 포항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 7매립장 인접의 공원시설지구에 불법조성된 사실을 통보했었는데 시가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지연하게 된 과정에 관계자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김종서기자  
    jskim@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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