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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1210]7년된 車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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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891
    • 등록일자 : 2003.12.09
  •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2006년부터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수도권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0일자로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휘발유, 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200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2006년 이후 출고되는 휘발유 및 LPG 자동차의 배출가스에는 지금보다 일산화탄소가 50%,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각각 77%, 39% 줄어들게 된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유로-4'' 수준으로 강화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현재 지나치게 엄격한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2005년 초 경유승용차 시판과 함께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지금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없던 불도저 등 건설기계도 기준을 신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천연가스버스의 배출가스 기준도 내년 이후 대폭 강화된다.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확대=지난해 5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지역으로 확대된 수도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크게 늘린다.

    자가용 승용차인 경우 올해까지는 출고된 지 12년이 지나야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지만 2004~2005년에는 차령(車齡) 7년 이상, 2006년 이후에는 4년 이상이면 모두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34만대에 그쳤던 수도권지역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는 내년에는 133만대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에 등록한 자동차는 648만대다.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이유로 불합격되는 자동차는 9% 가량에 그치지만 정밀검사 불합격률은 32%로 치솟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 소유자 부담 늘어날 듯=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이 밖에 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를 2005년 신차 출고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의 황 함량도 현행 130ppm, 430ppm에서 2006년부터는 각각 50ppm, 30ppm으로 줄여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연료가격은 물론 검사비용, 불합격시 정비비용 등이 크게 늘어나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

    환경부 관계자는 "완성차 제작업체나 정유사가 비용 증가분을 얼마나 떠넘기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차량 소유자들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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