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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11.20]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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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203
    • 등록일자 : 2003.11.20
  • ''''개도국 의무부담'''' 공식 제기땐 직격탄
    환경부, GDP-배출량 연동방안등 고려
    러시아 ''''교토의정서'''' 비준 여부도 주목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다음 달 1~12일 열리는 9차 총회에는 전세계 120여개국이 참가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논의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는 국제 환경문제의 책임와 의무를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테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달 9차총회에서는 러시아의 비준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토(京都)의정서의 발효 가능성, 개발도상국의 배출가스 감축노력 요구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도국 감축의무 첫 라운드


    9차 총회의 초점은 선진국들의 배출감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표명 여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탈퇴를 선언한 뒤 교토체제의 발효 여부는 러시아(전세계 배출량 17.4%)의 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지난해말까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겠다던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기후변화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비준 여부는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혀 비준 결정을 최소한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의 비준여부와는 상관없이 9차 총회에서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배출가스 감축압력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멕시코 등의 선발개도국들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중 배출가스 감축의무가 없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8년)에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감축의무를 이행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8차 뉴델리 총회 당시에는 의장국인 인도가 개도국의 입지를 부각시켰지만 9차 총회 주최국인 이탈리아는 교토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의장국인 만큼 개도국의 온실감스 감축 의무부담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처별 동상이몽


    개도국 의무부담 문제가 공식화하면 우리 정부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고, 석유수입량 세계 4위,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의 에너지사용 대국이기 때문. 정부의 공식입장은 1999년 독일 본에서 열린 4차 총 회에서 당시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시기를 못박지 않으면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아직까지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 관련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보호를 우선시하는 산업자원부와 미래의 환경이익을 중시하는 환경부의 갈등이 드러난 지는 오래됐다. 양 부처의 대립구도를 지켜보던 외교통상부는 환경부안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전문가 회의에서 외교부가 제안한 안은 ‘자발적 온실기체 집약도 방식’. 이 방식은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정하는 교토의정서 방식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해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2차 공약기간부터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제에 충격을 줄이면서도 우리 정부의 의무부담이 불가피한 3차 공약기간에 앞서 ‘중간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토의정서 의무부담국이 비의무부담국에 판매할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 사업 등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산자부의 반응은 좀 다르다. 우리 산업계의 준비가 미흡하고 선진국의 공식적인 의무부담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것.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청정대기정책연구소(CCAP)나 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등에서 냑嶽프ㅌ?체제가 와해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작동할 때 이 방안을 제시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환경부는 자발적 온실기체 집약도 방식을 ‘중간단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해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9차 총회 의제에 대한 부처별 방안은 외교부 주재로 20일께 정리될 예정이다.

    전문가 제안


    환경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 국가이익만 생각하는 입장에서 탈피,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히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대안센터 이사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온실가스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역사적인 책임은 다르지만 지구환경문제에 우리나라도 참여한다는 뜻에서 자발적 감축안 제시는 의미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LG 환경연구원의 이병욱 원장은 “기업의 경쟁력은 자극이 있어야 길러진다는 점에서 자발적 감축의무부담은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며 “외부적인 선언도 중요하지만 자발적 부담으로 얻을 수 있는 잉여배출권의 경제성이 얼마인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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