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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1202] [모닝브리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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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763
    • 등록일자 : 2003.12.01
  • [모닝브리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하나의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기준 이하의 여러 사업으로 분할 시행해 영향평가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일 사업자의 연계된 사업’은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길이 8㎞ 이상인 임도 ▦도로의 신설구간과 확장구간 길이의 총합이 14㎞ 이상인 사업 ▦놀이기구 등 공원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도시공원 ▦ 동일사업자의 연계된 소규모사업 등이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주민 반대 등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갖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있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3/12/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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