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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1210]2006년부터 車배출가스 기준 대폭강화… 일산화탄소 절반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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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764
    • 등록일자 : 2003.12.09
  • 환경부는 9일 2006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휘발유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경유차는 유럽연합의 ‘유로-4’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휘발유자동차는 현행보다 일산화탄소(CO)는 50%,질소산화물(NOx)은 77%,탄화수소(HC)는 39%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경유자동차는 현 기준 대비 일산화탄소(CO)는 21∼47%,질소산화물(NOx)은 30∼67%,미세먼지(PM)는 40∼80% 강화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불도저와 굴착기 등 6종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신설되고,자동차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2007년까지 모든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맹경환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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