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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11.20] 건교부, 법규정 무시한채 공사 환경부, 시민단체 폭로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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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03.11.20
  • 건설교통부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한강지류에서 하천제방공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가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19일 “건교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002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계획된 한강수계 치수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 금계천 제방공사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돼 지난 17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사업면적 1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결정 전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면적이 3만2천여㎡에 이르는 공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92%나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녹색연합은 “건교부의 제방공사로 하천이 직선화되는 바람에 억새나 버드나무 등 수변식물들이 없어지고 갈겨니, 가는돌고기 등 한국 특산어종들이 사라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은 홍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일괄 협의를 했으므로 개별공사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이 아니다”며 “환경부에 이런 의견을 냈을 때 추가의견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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