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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2.05] 가두리 양식장 낚시터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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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336
    • 등록일자 : 2003.12.05
  •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낚시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관광.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두리 양식장과 일반 공유수면에서 낚시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시.군.구 지정을 받아 체험어장 등 유어장(遊漁場)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별도 규정을 통해 낚시터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유어장 지정을 받는 양식장에서는 낚시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가두리 양식장의 낚시터 운영도 법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공유수면에서도 허용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년초 외부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식장을 의도적으로 낚시터 등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는 양식장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가두리 양식장은 510개소 1천372㏊에 달하는데 일부 어촌계에서는 허가없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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