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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12.09] 농촌 폐비닐 처리 '정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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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03.12.09
  • 농촌지역의 골칫거리인 농업용 폐비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내년부터 수거보상금 지급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고, 재처리 물량도 대폭 확충되는 등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정호 농림부차관은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농촌 폐비닐의 효과적인 수거 및 재처리 방안을 추궁하는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칠곡) 질의에 “내년부터 폐비닐 수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부를 국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다만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에서 기획예산처와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은 1998년부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비닐 수거사업을 지자체가 떠맡아 왔으나 내년부터는 수거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수거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251개 시·군 중 142개 시·군만이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을 마을이장과 부녀회장들이 마을집하장까지 수거해오면 kg당 50∼1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는 이런 보상금 제도가 아예 없이 방치 상태에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고가 지원되면 폐비닐 수거자들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수거물량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그 영주증을 시·군에 제출하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농림부는 내년도에 이런 방식으로 폐비닐 15만t을 수거할 예정으로 이는 한국자원재상공사의 내년도 목표치인 17만t의 90% 수준이다.

    다만, 농림부는 지원단가를 kg당 150원(총사업비 225억원)에 국고보조율 50%를 적용할 방침이나, 기획예산처는 지원단가를 ㎏당 100원으로 낮게 잡고 국고보조율도 30%를 고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도 이날 폐비닐 재처리 관련 사업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멘트킬른 연료화 계획물량을 당초 1만5천t에서 3만t으로 늘리고, 중간가공처리 용량도 2배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위탁소각사업을 시범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국감 때부터 폐비닐 문제에 매달려온 이 의원은 “그간 폐비닐은 토양오염은 물론, 비가 많이 오면 폐잡목, 생활쓰레기 등과 뒤엉켜 하천의 물흐름을 막고 농경지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주범이었다”면서 “앞으로 수거와 재처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면 이런 현상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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