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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례1210]백두대간보호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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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769
    • 등록일자 : 2003.12.09
  • 부처간 관할권 다툼으로 표류하던 백두대간 보호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지만, 환경부와 산림청이 법률을 공동으로 관할하게 돼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이 법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해 보전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개발행위의 협의는 산림청장이 하되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지역은 45만7508㏊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핵심구역 10만6218㏊에서는 국방·도로·철도 등 불가피한 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완충구역에서도 산림 관련 공익·연구·교육시설 등 7개 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백두대간 보전법’과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뒤 1년 넘게 관할권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이 법은 이례적으로 두 부처가 공동관할하도록 돼 있어, 산림의 경제적 관리를 중시하는 산림청과 생태가치에 무게를 두는 환경부가 구체적 법 시행과정에서 대립할 소지도 남아 있다.

    또 보호지역 가운데 사유림이 37%나 돼 재산권 제약에 따른 산주 등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 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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