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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 11.19] 580억 하수처리장, 환경부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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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112
    • 등록일자 : 2003.11.19
  • 인천시가 580여억원을 들여 건설한 가좌하수종말처리장(2차)이 환경부의 방류수 인가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의회 강석봉(姜錫奉.남동구)의원은 18일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580여억원을 들여 건설된 가좌하수종말처리장(2차)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이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완공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운전중인 가좌하수종말처리장(2차)은 서구 가좌동 일대의 하수 처리를 위해 ㈜대우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 등에서 시공을 맡아 BOD는 17㎎/ℓ, COD 22㎎/ℓ, SS(부유물질) 18㎎/ℓ를 설계기준으로 내년 4월 준공된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0월 환경부의 종말처리장 인가조건중 BOD와 COD, SS 방류수질 기준치는 모두 10㎎/ℓ로, 현재 건설중인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기준치를 모두 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市)는 환경부 인가 조건상의 방류수질을 맞추기 위해 추가공사를 할 경우 777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도 화학적 처리를 하면 환경부의 인가조건을 맞출수 있지만 예산절감 등을 위해 생물학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예산의 추가 투입보다는 여러 시스템의 시운전을 통한 운전모드 개발로 환경부의 기준치에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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