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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신문1103] <사회>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주민 비협조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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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408
    • 등록일자 : 2003.11.02
  • <사회>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주민 비협조로 차질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이 시행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이 주민들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낙동강 상수원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을 국가가 매입해 수변녹지 조성 등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및 오염원입지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원칙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토지매수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낙동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지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등에 위치한 토지, 건물, 임야 등이다.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토지매수사업은 2003년 사업비로 178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영천, 청도, 포항 등 일부 시·군에서 19건이 신청, 접수된 상태다.

    이는 영산강과 한강 등 타 수계 인근지역의 토지매도 신청 쇄도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수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토지매수사업의 차질은 환경청의 대민홍보 부족과 함께 토지 보상가가 감정평가를 통한 실거래가로 이뤄짐에 따라 주민들이 공공시설에 수용되는 보상가보다 보상이 작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매수한 토지 등은 경계표시, 생태복원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에 따라 다음달 중 현지를 방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매도신청은 대구환경청 유역계에서 접수하며 관련서류는 토지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지상물 등의 내역서 등 각 4부씩이다.

    이기우기자  leekw@idaegu.co.kr      입력시간 : 2003-11-02 1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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