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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1104] 형광등-봉지류 재활용의무화
    • 등록자명 :
    • 조회수 : 2,509
    • 등록일자 : 2003.11.05

  • 형광등-봉지류 재활용의무화


    정희정/nivose@munhwa.co.kr



    내년부터 형광등과 과자봉지 등 포장재도 생산자가 의무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4일 생산자가 폐기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토록 의무화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내년부터 형광등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필름류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의무 대상에는 과자·라면 등 음식료품 포장지와 세제·의약품·화장품의 비닐포장지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을 의무화시켜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타이어, 전지, 종이팩,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병 등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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