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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11.20] 부안 주민투표 정부입장 선회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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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03.11.20
  • 위도 원전센터 갈등해결을 위한 전북 부안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하루만에 선회했다.

    비록 `부안 주민들과의 합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19일 부안측이 요구했던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 대해 강한 반대를 거둬들이면서 연내에도 실시할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으나 법이 없더라도 정부-부안간 합의하면 투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 거행된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 준공식'''' 참석후 기자들이 `주민투표 연내 실시가 불가능한가''''고 묻자 "대화만 계속된다면 연내 주민투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부안 주민의사를 확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 투표기구 구성과 대표성 등 법률적 세부절차로 연내 시행은 어렵겠지만 핵반대대책위와의 합의로 관련 법의 틀을 준용하면 시기를 조정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정부중앙청사로 돌아온 뒤 이같은 발언내용을 기자들이 거듭 확인하자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법 통과를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후 법이 시행되려면 너무 늦어진다"며 "주민투표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와 부안이 합의하면 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김대곤(金大坤)총리 비서실장이 전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는 주민투표법안이 내년초 공포되거나,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부안의 `연내 실시''''안을 반대했다.

    정부의 자세변화는 `부안지역 현안해결 공동협의회''''(핵반대 대책위)의 대화 노력이 최근 `주민투표 이견''''으로 중단된 후 부안에서 잇따르고 있는 과격시위 등 `강경 투쟁'''' 양상을 정부가 외면할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안 달래기''''의 차원에서 부안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동협의회의 전날 대화 중단 선언도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연내실시 가능''''으로 한발 물러섬으로써 부안 문제에 대한 유일한 협의 통로인 공동협의회의 기능을 살리고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대화로써 풀어야 한다는게 고 총리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민투표법 없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절대적이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훗날 투표 결과에 대한 효력 시비를 차단하려면 투표의 절차, 방식, 참여자, 홍보기간, 홍보활동 범위 등 세밀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조영택 수석조정관은 "주민투표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부와 부안이 공동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오늘 `룰을 만드는 대화를 해보자''''고 부안측에 통보했다고 봐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부안측이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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