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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121]"세녹스 가짜 휘발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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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03.11.21
  • 주유소협회 "동맹휴업 등 강경 대응" 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었던 세녹스에 대해 1심 법원이 석유사업법상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는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정유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부장판사는 20일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정숙(51)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석유사업법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석유 등 연료를 만드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유사 휘발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세녹스는 정상적인 연구과정과 국립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된 만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의뢰한 품질 감정 결과에서도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녹스라는 이름으로 정식 판매돼 휘발유를 사칭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당장 세녹스의 제조.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본 산업자원부가 지난 3월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사가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환경부도 지난 8월 세녹스 같은 첨가제를 전체 연료의 1%를 넘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제조사 측은 현재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세녹스'' 계열의 제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에 비해 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 데다 가격도 휘발유보다 ℓ당 3백~3백50원 정도 싸기 때문이다. 현재 세녹스와 비슷한 제품은 하루 2백10만ℓ정도 팔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휘발유 판매량의 8%에 해당한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업계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동맹휴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조만간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자부도 현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유사 석유제품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법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휘발유 판매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녹스=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 등에 알코올을 혼합해 만든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로 지난해 6월부터 시판됐다. 일반 휘발유보다 저렴한 ℓ당 9백90원에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김상우.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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