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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104]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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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400
    • 등록일자 : 2003.11.03
  • 지난해 10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뒤 단속업무의 인수인계와 단속인력 충원 등이 마무리되면서 단속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3.4분기 중 전국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6천67개소를 단속한 결과 모두 2천16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위반율 8.3%를 기록했다.

    이같은 위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며 전분기의 6.6%보다도 높은 수치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뒤 업무 인수인계 작업과 전국적으로 227명에 이르는 단속인력 충원이 마무리돼 단속력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318건은 조업정지, 387건은 사용중지, 260건은 폐쇄명령, 431건은 개선명령, 723건은 경고 등 기타 처분을 내리고 무허가업소.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심한 962개소는 형사고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페인트 제조업체인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대주전자재료㈜와 섬유염색가공업체인 ㈜기덕이 각각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돼 사용중지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됐다.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공단내 유음료품 제조업체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은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설을 신고없이 가동하다 적발돼 형사고발됐고 주물부품 제 조업체인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투락㈜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기초화합물질 제조업체인 전남 광양시 태인동 동양제철화학㈜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 4천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됐으며 철근 제조업체인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대한제강은 굴뚝자동측정기 측정자료중 먼지항목이 배출허용기준 20㎎/ℓ보다 최대 693%를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편 단속대상 배출업소수 대비 단속률이 높은 시.도는 전북(47.0%), 인천(39.7%), 충남(36.1%) 등이었고 서울(16.3%), 부산(16.6%), 대전(18.5%) 등은 단속률이 낮았다.

    단속한 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의 비율을 나타내는 위반율은 인천(14.8%), 경기(14.2%) 등이 높았으며 전북(2.8%), 충남(3.2%), 강원(3.3%)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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