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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1104] 반변천 폐비닐 볼썽사납다..영일
    • 등록자명 :
    • 조회수 : 2,530
    • 등록일자 : 2003.11.05
  • [2003/11/4]

    반변천 폐비닐 볼썽사납다..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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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댐 상류 반변천에는 태풍 ‘매미’때 떠내려 온 폐비닐
    수천t이 수마가 할퀴고 간지 50여일이 지나도록 수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일대는 폐비닐로 을씨년스러울뿐 아니라 청정지역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영양군의회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소재 하천변에 12년째 폐비닐을 무단 적재해 오다가 지난 태풍때 2천여t이 유실되면서 하류지역 농경지 263㏊와 하천18㎞를 오염시켰다며 환경부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내고 자원재생공사에 총 5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의회는 피해보상이 되기 전까지 현장을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차에 걸쳐 보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측은 지난달 27일 지방환경청에서 환경관계자 및 영양군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지역이 재해특별지구로 지정된만큼 또다른 보상은 이중적인 보상이 돼 지원이 어렵다”며 의회가 요구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의회 이병철 의장은 “자원재생공사측이 무단 야적한 폐비닐이 유실, 피해를 키워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도 나몰라라하는 처사로 선보상 조치 후 수거가 가능하다”며 “환경오염을 가속화시켜 조기 수거토록 하자는 여론만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도 31호선이 지나는 이곳 반변천이 오염되자 일부에서는 이미 현장을 비디오 촬영했기 때문에 선 수거, 후 보상책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김모씨(49)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국회에서 폐비닐 문제가 거론된 이후에도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아무런 반응없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의회가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후속조치가 늦게 처리되고 있다”며 “환경이 볼모가 돼 지역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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