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중앙1106] 주한미군 물이용 부담금 첫 납부
    • 등록자명 :
    • 조회수 : 2,364
    • 등록일자 : 2003.11.06
  • 주한미군 물이용 부담금 첫 납부 소급분 포함 4억여원 내 주한미군이 1999년부터 시행된 물이용부담금을 이제서야 제대로 내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주한미군이 소급 부과액을 포함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한 물이용부담금 총 4억3천여만원을 최근 납부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 인상액도 내기로 지난달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으로부터 매년 5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돗물을 쓰는 모든 사람이 수도 요금과 함께 내는 것이다. 한강은 99년 8월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는 2002년 7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t당 1백10원이며 한강수계는 지난 1월부터 1백20원으로 인상됐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을 세금으로 간주해 내지 않다가 지난 7월 29일 SOFA 협상에서 지난해 9월 14일 이후의 소급분부터 납부하기로 당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부담금제가 발효된 9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14일 이전까지의 부담금 12억5백20만원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서 당시 재경부가 보낸 납부고지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권근영 기자 . 2003.11.05 18:27 입력
  • 목록
  • 이전글
    [한겨레1106] 강원도 동강
    다음글
    [대구일보1105] 낙동강 15개지구 하천정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