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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023] 환경개선 부담금 미납액도 서울, 강남이 1등
    • 등록자명 :
    • 조회수 : 2,927
    • 등록일자 : 2003.10.22
  • 환경개선 부담금 미납액도 서울, 강남이 1등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미납액도 서울과 강남구가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문종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2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은 모두 2천766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미납액이 8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경기도로 453억원, 부산시가 235억원으로 이들 3개 지방자치단체의 미납금이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44억8천만원, 울산시 52억400만원, 충북 60억2천만원 등으로 비교적 미납액이 적었다.

    서울시 가운데서도 강남구 66억8천300만원, 서초구 55억8천800만원, 송파구 58억8천500만원 등으로 강남지역의 미납액이 서울시 전체 미납액의 20.3%를 차지해 강북구(20억2천700만원), 동작구(20억8천500만원), 금천구(26억9천700만원)와 대조를 보였다.

    기간경과나 무재산 등으로 인해 결손처리된 환경개선부담금도 전체적으로 42억2천만원에 달했으며 서울시가 11억6천700만원, 경기도 7억7천900만원, 대구시 6억4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홍문종의원은 "전체 미납액의 87.9%를 차지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일이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일과 비슷해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부담금을 지방세에 합산하는 방안이나 부과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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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2 06: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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