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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1104] 형광등·비닐포장지, 생산자 재활용 의무
    • 등록자명 :
    • 조회수 : 2,990
    • 등록일자 : 2003.11.05
  • [2003/11/4]

    형광등·비닐포장지, 생산자 재활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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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형광등과 일부 비닐류 포장지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4일 재활용 의무를 2004년부터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비닐류와 형광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의 제조·사용업자와 수입업자는 오는 11월말까지 2004년도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기한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재활용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비닐류는 빵, 라면 등 음식료품 포장지와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의 포장지다.

    분리배출표시 부착규정은 올해 말까지는 유예기간이며 2004년도 출고분부터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모두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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